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593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처분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해당 사안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0. 14. 계약기간이 만료
됨.
- 근로자는 2020. 2. 1.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2020. 8.경 입찰공고를 통해 새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의사를 참가인에게 알렸고, 참가인은 2020. 8. 25. 근로자를 포함하여 해당 사안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4명의 경비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
음.
- 입찰 결과 참가인은 2020. 9. 28. 해당 사안 아파트의 관리업체인 G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비용역 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참가인은 2020. 10.경 근로자에게 2020. 10. 14.자로 해당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고, 해당 사안 사직서를 작성하였던 나머지 3명의 경비원들과는 재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21. 1.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21. 4.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2. 11. 25.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참가인이 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해당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12. 20.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7.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 판정을 하였는데, 해당 사안 재처분 판정은 근로자의 해당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1회에 한정하여 인정된다고 전제하여 해당 해고일 다음날인 2020. 10. 15.부터 근로계약 갱신기간(3개월 14일) 종료일(2021. 1. 28.)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만을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전보상명령의 임금상당액 산정기간
- 쟁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에 따른 금전보상금액 산정기간의 종기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
점.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위원회는 보상금액 산정에 재량을 가
짐.
-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의 '당해 사건의 판정일'은 금전보상의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 즉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사실이 판정된 날을 의미
함.
- 해당 사안 조항은 문언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노동위원회가 해고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위 산정기간이 바로 부당해고기간을 의미하지 않고, 판정일 이전에 별도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발생한다면 해고일부터 그 발생 시점까지가 부당해고기간에 해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0. 14. 계약기간이 만료
됨.
- 원고는 2020. 2. 1.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2020. 8.경 입찰공고를 통해 새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의사를 참가인에게 알렸고, 참가인은 2020. 8. 25.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4명의 경비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
음.
- 입찰 결과 참가인은 2020. 9. 28.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인 G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비용역 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참가인은 2020. 10.경 원고에게 2020. 10. 14.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였던 나머지 3명의 경비원들과는 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1. 1.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1. 4.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2.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참가인이 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12. 20.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7.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 판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은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1회에 한정하여 인정된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20. 10. 15.부터 근로계약 갱신기간(3개월 14일) 종료일(2021. 1. 28.)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만을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전보상명령의 임금상당액 산정기간
- 쟁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에 따른 금전보상금액 산정기간의 종기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
점.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