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14
서울고등법원2014누52628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526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경영상 이유와 당연퇴직 사유가 경합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
함.
- 근로자의 사무국운영규정 제10조의1은 일반직 직원의 임기를 만 60세로 정하면서도 보조교부기관의 예산 책정 변경 또는 인원 조정 계획에 따른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직제 폐지 및 정원 감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A시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정원감소 사유 발생을 참가인들의 당연퇴직 사유로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2011년경부터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르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여 근로자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와 당연퇴직 사유의 경합 시 판단 기준
- 근로자의 사무국운영규정 제10조의1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A시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정원감소)는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경영상 이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사무국운영규정 제10조의1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정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이에 우선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무국운영규정 제10조의1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해고 여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해당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의 요건)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 A시의 보조금만으로 운영되는 근로자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해고 당시 근로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해당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해당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을 참가인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의 요건) 비위행위 주장의 영향
- 참가인들의 비위행위 주장은 정리해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해당 사안에서 그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
님.
- 원고 대리인은 2011. 11. 26. 열린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
음.
- 근로자가 그 주장과 같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경영상 이유와 당연퇴직 사유가 경합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
함.
- 원고의 사무국운영규정 제10조의1은 일반직 직원의 임기를 만 60세로 정하면서도 보조교부기관의 예산 책정 변경 또는 인원 조정 계획에 따른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직제 폐지 및 정원 감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A시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정원감소 사유 발생을 참가인들의 당연퇴직 사유로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이 2011년경부터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르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와 당연퇴직 사유의 경합 시 판단 기준
- 원고의 사무국운영규정 제10조의1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A시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정원감소)는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경영상 이유에 해당
함.
- 원고의 사무국운영규정 제10조의1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정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이에 우선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사무국운영규정 제10조의1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해고 여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의 요건)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 A시의 보조금만으로 운영되는 원고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을 참가인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