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9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4344
인천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54344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16.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B과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지방서기관)
임.
- C 주식회사는 인천 연수구 D 토지에 'E 복합센터'를 신축하고자 하였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3. 10. 31. C와 해당 사안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함.
- 이 매매계약은 2015. 12. 31. 1차 변경, 2018. 10. 18. 2차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B과의 업무를 총괄
함.
-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고, 2020. 4. 17. 심의 결과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0. 5. 1.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7.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 인사위원회의 징계사유 임의 변경 주장:
- 근로자는 회사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의 변경하여 의결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성실의무 위반을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인사위원회 심의 당시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안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징계심의서도 같은 취지로 작성된 점을 종합할 때, 인사위원회가 성실의무 위반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징계를 의결했음을 인정
함.
-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회사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비위 유형 설명 미이행 주장:
- 근로자는 회사가 징계의결 요구 시 비위 유형을 설명하지 않아 변명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징계의결 요구서를 수령하였고,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란에 비위 내용과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제1호(성실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해당하여 '중징계' 상당의 의결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
함.
-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임용권자가 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된 징계의결 요구서를 교부하여 징계혐의자가 이를 수령한 이상 방어권 행사의 기회는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16.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B과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지방서기관)
임.
- C 주식회사는 인천 연수구 D 토지에 'E 복합센터'를 신축하고자 하였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3. 10. 31. C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함.
- 이 매매계약은 2015. 12. 31. 1차 변경, 2018. 10. 18. 2차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B과의 업무를 총괄
함.
-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고, 2020. 4. 17. 심의 결과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0. 5. 1.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7.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 인사위원회의 징계사유 임의 변경 주장:
- 원고는 피고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의 변경하여 의결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성실의무 위반을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인사위원회 심의 당시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안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징계심의서도 같은 취지로 작성된 점을 종합할 때, 인사위원회가 성실의무 위반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징계를 의결했음을 인정
함.
-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피고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비위 유형 설명 미이행 주장:
- 원고는 피고가 징계의결 요구 시 비위 유형을 설명하지 않아 변명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징계의결 요구서를 수령하였고,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란에 비위 내용과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제1호(성실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해당하여 '중징계' 상당의 의결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