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7.18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878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고정2878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허위사실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판정 요지
허위사실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 피고인 B는 허위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3. 19. E농협 이사회에서 피해자가 직원을 협박하여 750만 원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 피고인 B는 2012. 4. 4. E농협 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가 H마트 근무 중 음주로 해고되었음에도 3개월간의 해고 기간에 대해 750만 원을 부당 징수하여 농협에 해를 끼쳤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
함.
- 피고인 B는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가 E농협 H마트 근무 당시 근무 불량(음주)으로 해직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 피해자는 E농협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중 2011. 8. 16. 복무사항 위반으로 해지 통보를 받
음.
- 피해자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다가 E농협 감사로 당선되면서 구제 신청을 취하
함.
- 피해자는 감사 당선 후 해고 기간 급여 지급을 요청하였고, E농협은 내부 검토를 거쳐 3개월분 통상 임금 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에게 지급된 750만 원은 내부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
임.
- 피해자가 담당 직원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발언하였음을 인정
함.
-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의 발언은 농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설명회 주제와 무관하게 이루어
짐.
- 피고인 B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기 위하여 발언한 것으로 판단
됨.
-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허위사실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 피고인 B는 허위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3. 19. E농협 이사회에서 피해자가 직원을 협박하여 750만 원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 피고인 B는 2012. 4. 4. E농협 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가 H마트 근무 중 음주로 해고되었음에도 3개월간의 해고 기간에 대해 750만 원을 부당 징수하여 농협에 해를 끼쳤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
함.
- 피고인 B는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가 E농협 H마트 근무 당시 근무 불량(음주)으로 해직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 피해자는 E농협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중 2011. 8. 16. 복무사항 위반으로 해지 통보를 받
음.
- 피해자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다가 E농협 감사로 당선되면서 구제 신청을 취하
함.
- 피해자는 감사 당선 후 해고 기간 급여 지급을 요청하였고, E농협은 내부 검토를 거쳐 3개월분 통상 임금 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에게 지급된 750만 원은 내부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
임.
- 피해자가 담당 직원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발언하였음을 인정
함.
-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