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7.08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1347
대전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10134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D대학교 총장 파면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D대학교 총장 파면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소청위원회가 원고(D대학교 총장)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2. 27. D대학교 총장으로 임용
됨.
- 참가인(학교법인 B)은 2019. 7. 1.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2019. 9. 8. 특정 사유로 파면
함.
- 근로자는 2019. 9. 11. 교원소청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교원소청위원회는 2019. 11. 27.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해당 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의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제1-1 징계사유):
- 근로자가 조카 채용을 위해 직원 채용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서류심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다만, 근로자가 면접시험장에서 자신의 조카에 대한 면접을 회피하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면접을 진행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
됨.
- 계약직 직원 채용 심사지침 제정 관련 (제1-2 징계사유):
- 근로자가 'D대학교 직원 채용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함에 있어 직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직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
됨.
- 계약직 직원 임용권 관련 (제1-3 징계사유):
-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라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자가 이사장의 승인 없이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하고 업무를 하도록 하며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직권남용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권한 범위를 일탈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부 인정
됨.
- 계약직 직원 채용 및 급여 지급 관련 (제6 징계사유):
- 권한을 일탈하여 임용되지 않은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하도록 한 것만으로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기존 직원들의 퇴사로 급히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합격처리한 계약직 직원에게 업무를 하도록 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 업무상 배임행위로 볼 수 없
음.
-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행정처장 임명 관련 (제2-1, 2-2 징계사유):
- 대학교 총장인 근로자는 행정처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자이고, 임명권자는 이사장
임.
- 근로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행정처장 대행체제를 유지하며 재제청 요구에 불응한 것은 직권남용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일부 인정
판정 상세
D대학교 총장 파면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소청위원회가 원고(D대학교 총장)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27. D대학교 총장으로 임용
됨.
- 참가인(학교법인 B)은 2019. 7. 1.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9. 9. 8. 특정 사유로 파면
함.
- 원고는 2019. 9. 11. 교원소청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교원소청위원회는 2019. 11. 27.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해당 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의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제1-1 징계사유):
- 원고가 조카 채용을 위해 직원 채용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서류심사 과정에서 원고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다만, 원고가 면접시험장에서 자신의 조카에 대한 면접을 회피하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면접을 진행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
됨.
- 계약직 직원 채용 심사지침 제정 관련 (제1-2 징계사유):
- 원고가 'D대학교 직원 채용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함에 있어 직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직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
됨.
- 계약직 직원 임용권 관련 (제1-3 징계사유):
-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라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원고가 이사장의 승인 없이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하고 업무를 하도록 하며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직권남용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권한 범위를 일탈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부 인정
됨.
- 계약직 직원 채용 및 급여 지급 관련 (제6 징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