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24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1고정104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4. 6. 5.부터 2018. 10. 2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 2,612,900원, 퇴직금 12,913,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5,821,08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10. 27.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E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서 등을 증거로 채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법원은 해당 사안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아직까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택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미지급 금액의 규모, 미지급 상태의 지속 여부, 피고인의 전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
줌.
- 사업주는 근로관계 종료 시 법정 기한 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고, 해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4. 6. 5.부터 2018. 10. 2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 2,612,900원, 퇴직금 12,913,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5,821,08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10. 27.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E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서 등을 증거로 채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법원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아직까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