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0
제주지방법원2015구합619
제주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구합619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8. 13.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4. 3. 28.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C에서 방호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4. 8. 초순경 관할청 허가 없이 국유림 187m2를 무단 전용하여 훼손함(피해액 530,000원).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범죄사실로 2015.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30. 확정
됨.
- 회사는 2015. 9.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아 서부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6. 9. 18.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위반 및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3년 1개월간 성실 근무, 징계·훈계·주의 없음, 2002. 10. 29. 제주도지사 표창 수상 공적 등을 참작하여 「견책」으로 의결
함.
- 회사는 2015. 9. 21.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8. 기각되자, 2015. 12. 22.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
- 징계위원회가 형사사건 판결과 다른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살펴보아도, 형사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다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징계사유의 근거로 삼았다고 보이지 않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근로자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국유림에서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묘지터를 조성하고 임야를 훼손한 행위는 책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됨.
- 회사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를 적용하여 징계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근로자의 상훈, 개정의 정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노력도 참작하여 견책으로 감경 의결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8. 13.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4. 3. 28.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C에서 방호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4. 8. 초순경 관할청 허가 없이 국유림 187m2를 무단 전용하여 훼손함(피해액 530,000원).
- 원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2015.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30. 확정
됨.
- 피고는 2015. 9.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아 서부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6. 9. 18.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위반 및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3년 1개월간 성실 근무, 징계·훈계·주의 없음, 2002. 10. 29. 제주도지사 표창 수상 공적 등을 참작하여 「견책」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15. 9. 21.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8. 기각되자, 2015.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
- 징계위원회가 형사사건 판결과 다른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살펴보아도, 형사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다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징계사유의 근거로 삼았다고 보이지 않
음.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