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7.25
서울고등법원2012누432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2누4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8년 1월부터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중앙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실시
함.
- 참가인은 위 사업을 위해 기존 일용직 일시사역 채용을 중단하고 원고 등을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공개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 근로자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추진 배경이 일반적인 행정목적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령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생략)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고용서비스의 제공)
① 국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사업에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유사 사례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8년 1월부터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중앙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실시
함.
- 참가인은 위 사업을 위해 기존 일용직 일시사역 채용을 중단하고 원고 등을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공개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 원고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추진 배경이 일반적인 행정목적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령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생략)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