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고정69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20. 선고 2024고정6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조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조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1층 소재 C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4. 5. 13.부터 2024.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업무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위 규정의 취지는 근로조건의 미확정이나 불명확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있
음.
- 피고인은 D에게 임금 월 300만 원, 첫 출근부터 기산하여 한 달마다 통장으로 임금 지급, 소정근로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 휴게시간은 아침식사 09:30
10:00, 점심식사 15:0015:30, 휴게시간 15:30~16:30 합계 2시간, 주 6일 근무하고 스케줄에 따라 평일 중 1일 휴무라고 진술
함.
- 근로자 D는 임금 월 300만 원, 임금 산정 기산일과 임금 지급일은 알지 못하고, 근로시간은 09:00부터 21:30까지, 휴게시간은 15:00~16:00라고 진술
함.
- 피고인이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임금 지급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에 관하여 분쟁의 가능성이 발생하였음을 인정
함.
-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법 외에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도 이행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의무 위반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D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알려주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그 이유는 D가 첫 출근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보건증을 지참하지 않았고, 면접에서 식당 근무경력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실제 업무능력이 낮았고 위생관념도 좋지 않아 3일 만에 해고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조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1층 소재 C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4. 5. 13.부터 2024.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업무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위 규정의 취지는 근로조건의 미확정이나 불명확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있
음.
- 피고인은 D에게 임금 월 300만 원, 첫 출근부터 기산하여 한 달마다 통장으로 임금 지급, 소정근로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 휴게시간은 아침식사 09:30
10:00, 점심식사 15:0015:30, 휴게시간 15:30~16:30 합계 2시간, 주 6일 근무하고 스케줄에 따라 평일 중 1일 휴무라고 진술
함.
- 근로자 D는 임금 월 300만 원, 임금 산정 기산일과 임금 지급일은 알지 못하고, 근로시간은 09:00부터 21:30까지, 휴게시간은 15:00~16:00라고 진술
함.
- 피고인이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임금 지급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에 관하여 분쟁의 가능성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함.
-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법 외에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도 이행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의무 위반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