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16
의정부지방법원2014노1106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1106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내용증명을 작성
함.
- 해당 내용증명에는 피해자들이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였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인은 이 내용증명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보여주거나 볼 수 있도록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명예훼손의 범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내용증명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하며,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들이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정기 회계감사를 통해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알면서도 은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내용증명에 피해자들이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였다고 단정적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
임.
- 피고인은 추측에 근거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피해자들이 횡령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적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위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범의가 인정
됨. 공연성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내용증명을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보여주었음에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L, K, J 등에게 내용증명을 건네주거나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이들은 모두 노동조합의 조합원 내지 운전기사들이어서 다른 운전기사들에게도 내용증명을 직접 보여주거나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했
음.
- 실제 L은 내용증명을 다른 조합원에게 보여주었
음.
- 내용증명을 보여준 장소도 운전기사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사무실이어서 다수의 운전기사들이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었
음.
- 따라서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보여주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여 공연성이 인정
됨.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
판정 상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내용증명을 작성
함.
- 해당 내용증명에는 피해자들이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였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인은 이 내용증명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보여주거나 볼 수 있도록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명예훼손의 범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내용증명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하며,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들이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정기 회계감사를 통해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알면서도 은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내용증명에 피해자들이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였다고 단정적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
임.
- 피고인은 추측에 근거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피해자들이 횡령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적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위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범의가 인정
됨. 공연성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내용증명을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보여주었음에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