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2. 10. 선고 2014누47121 판결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명예전역수당 지급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명예전역수당 지급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명예전역수당 지급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9. 1. 육군 소위로 임관, 2007. 9. 1. 소령으로 진급
함.
- 1998. 12. 5. 혈중알콜농도 0.054% 상태로 음주운전 적발, 직업 없는 일반인으로 신분 속여 수사받
음.
- 1999. 3.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받
음. (해당 사안 음주운전)
- 육군본부는 2012년 '2013년 후반기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을 발표
함.
- 근로자는 2012. 11. 16. 회사에게 명예전역 신청 및 직업보도교육 입교를 동시에 신청
함.
- 2013. 4. 1.부터 2013. 11. 30.까지 직업보도교육 수료 후 2013. 11. 30. 전역
함.
- 회사는 2013. 6. 17. 2013년도 후반기 명예전역 및 명예진급 선발 결과를 발표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음주운전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잘못이 문제되어 소령으로서는 유일하게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배제
됨. (해당 처분)
- 육군본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직업보도교육 입교자는 전역 연기 또는 계속복무를 위한 전역 취하를 할 수 없으며 교육기간 만료일에 전역되도록 규정되어, 근로자는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했음에도 2013. 11. 30. 전역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전부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
됨. 행정행위의 하자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이유 고지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별도 규정도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
됨.
- 회사가 처분 당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나, 근로자가 소 제기 이전에 처분의 이유를 고지받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해당 사안 음주운전 사실이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선발 제외 사유가 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명예전역수당 지급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전역수당 지급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9. 1. 육군 소위로 임관, 2007. 9. 1. 소령으로 진급
함.
- 1998. 12. 5. 혈중알콜농도 0.054% 상태로 음주운전 적발, 직업 없는 일반인으로 신분 속여 수사받
음.
- 1999. 3.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받
음. (이 사건 음주운전)
- 육군본부는 2012년 '2013년 후반기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을 발표
함.
- 원고는 2012. 11. 16. 피고에게 명예전역 신청 및 직업보도교육 입교를 동시에 신청
함.
- 2013. 4. 1.부터 2013. 11. 30.까지 직업보도교육 수료 후 2013. 11. 30. 전역
함.
- 피고는 2013. 6. 17. 2013년도 후반기 명예전역 및 명예진급 선발 결과를 발표
함.
-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잘못이 문제되어 소령으로서는 유일하게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배제
됨. (이 사건 처분)
- 육군본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직업보도교육 입교자는 전역 연기 또는 계속복무를 위한 전역 취하를 할 수 없으며 교육기간 만료일에 전역되도록 규정되어, 원고는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했음에도 2013. 11. 30. 전역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전부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
됨. 행정행위의 하자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