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2. 9. 선고 2017구합3601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버스기사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부당노동행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버스기사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부당노동행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보조참가인(버스기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보조참가인은 2004. 9. 6.부터 근로자의 버스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9. 19. 보조참가인에게 9가지 징계대상사실과 5가지 징계전력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통지
함.
- 보조참가인은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조참가인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7. 1인 팻말시위 관련 제2, 3징계대상사실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니며,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개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각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각 징계대상사실이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제1징계대상사실(승객 불친절 응대):
- 법리: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승객에게 공손한 언행과 친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예의바르게 인사하도록' 규정하고, '업무상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한 징계로 정직, 감봉 또는 근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판단: 보조참가인이 승객의 항의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민원을 제기하라는 취지로 응대한 것은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다만, 운전기사가 모든 민원에 친절하게 응대하기 어려운 측면은 징계양정에 고려
함.
- 제2, 3징계대상사실(1인 팻말 시위 및 불법 집회 참석):
- 법리: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배포, 집회·시위 등 표현 행위인 경우, 그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내용, 시기, 대상, 방법, 기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함. 내용이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되더라도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 근로조건 개선, 복지증진 등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으로 보아야
함.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 제2징계대상사실(1인 팻말 시위): 보조참가인이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팻말 시위를 한 것은 내용이나 목적이 정당하고, 의사표현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혼자 서 있었을 뿐이어서 직장질서나 시설관리권에 미친 영향이 미약하므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
판정 상세
버스기사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부당노동행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보조참가인(버스기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보조참가인은 2004. 9. 6.부터 원고의 버스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9. 19. 보조참가인에게 9가지 징계대상사실과 5가지 징계전력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통지
함.
-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조참가인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원고와 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7. 1인 팻말시위 관련 제2, 3징계대상사실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니며,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개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노동조합의 각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각 징계대상사실이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제1징계대상사실(승객 불친절 응대):
- 법리: 원고의 취업규칙은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승객에게 공손한 언행과 친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예의바르게 인사하도록' 규정하고, '업무상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한 징계로 정직, 감봉 또는 근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판단: 보조참가인이 승객의 항의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민원을 제기하라는 취지로 응대한 것은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다만, 운전기사가 모든 민원에 친절하게 응대하기 어려운 측면은 징계양정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