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구합10521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수의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3. 1. D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
임.
- 근로자는 2020. 11. 20. 대전지방법원에 사기, 업무방해 공소사실로 기소됨(관련 형사사건).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자기논문 중복게재 및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며 사기 또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1. 18.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대전지방법원 2021노3919).
- 해당 사안 학교 총장은 2020. 12. 11. 이사회에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제청하였고, 이사회는 2020. 12. 28. 2021. 1. 1.자로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기로 의결
함.
- 총장은 2021. 1. 5., 해당 사안 학교법인은 2021. 1. 12. 근로자에게 2021. 1. 1.자 직위해제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21. 2. 4.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1. 5. 26. 근로자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적법성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처분 시를 기준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여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사기 및 업무방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공소사실 내용, 적용법조, 법정형 등에 비추어 직위해제 처분 당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
음.
- 제1심 법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점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처분 당시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자의 제1 내지 제3 논문은 연구의 신규성이 없는, 즉 기존 선행연구물들의 내용을 보완하지도 않은 채 인용절차 없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것에 불과
함.
- 해당 사안 지원사업의 목적, 절차 및 신청제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가 해당 사안 학교의 교원 지위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함.
- 제3 논문은 이미 발표한 논문을 별도의 인용절차 없이 중복게재한 것이므로 '2013. 3. 1. 이후 게재된 논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4 논문 또한 인터넷 기사나 여러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글을 별도의 인용절차 없이 게재한 것으로 '2016. 3. 1. 이후 게재된 논문'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없
음.
- 2011. 6. 2. 개정·시행된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자기논문의 중복게재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행위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연구부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판정 상세
교수의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1. D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
임.
- 원고는 2020. 11. 20. 대전지방법원에 사기, 업무방해 공소사실로 기소됨(관련 형사사건).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자기논문 중복게재 및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며 사기 또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1. 18.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대전지방법원 2021노3919).
- 이 사건 학교 총장은 2020. 12. 11.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제청하였고, 이사회는 2020. 12. 28. 2021. 1. 1.자로 원고를 직위해제하기로 의결
함.
- 총장은 2021. 1. 5.,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21. 1. 12. 원고에게 2021. 1. 1.자 직위해제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21. 2. 4.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6.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적법성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처분 시를 기준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여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사기 및 업무방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공소사실 내용, 적용법조, 법정형 등에 비추어 직위해제 처분 당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
음.
- 제1심 법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점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처분 당시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원고의 제1 내지 제3 논문은 연구의 신규성이 없는, 즉 기존 선행연구물들의 내용을 보완하지도 않은 채 인용절차 없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것에 불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