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410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정직사원'의 의미와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정직사원'의 의미와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0. 2. 13.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 26. 근로자로부터 2011. 1. 30.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받
음.
- 참가인은 근로계약서상의 종기가 임의로 기재되었거나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10. 19.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며 근로자에게 참가인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됨)
- 근로자는 2010. 2. 13. 참가인과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3. 재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0. 5. 3.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0. 5.부터 2011. 1. 3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종기 기재 부분 하단에 참가인의 사인이 있
음.
- 근로자는 2011. 1. 2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08. 4. 23. 및 2010. 5. 3. 해당 사안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 제5조는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및 제사규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본 협약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
함.
-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는 '회사는 견습근로자 또는 정직사원으로 구분하되 견습 및 임시근로자는 3월의 수습기간을 두어 정직사원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며, 제30조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와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2009. 7. 14. "사용자는 견습 또는 임시근로자로 채용된 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체협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정직사원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함.
- 참가인은 2010. 5. 31. 해당 사안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0. 5. 3.자 근로계약서상 종기의 임의 기재 여부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종기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자에 의해 임의로 기재되었다고 판단하였
음.
- 법원은 위와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
- 13.자 수습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만료 후 1년 계약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
-
음.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정직사원'의 의미와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0. 2. 13.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 26. 원고로부터 2011. 1. 30.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받
음.
- 참가인은 근로계약서상의 종기가 임의로 기재되었거나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10. 19.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며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됨)
- 원고는 2010. 2. 13. 참가인과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3. 재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0. 5. 3.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0. 5.부터 2011. 1. 3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종기 기재 부분 하단에 참가인의 사인이 있
음.
- 원고는 2011. 1. 2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원고는 2008. 4. 23. 및 2010. 5. 3.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 제5조는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및 제사규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본 협약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
함.
-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는 '회사는 견습근로자 또는 정직사원으로 구분하되 견습 및 임시근로자는 3월의 수습기간을 두어 정직사원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며, 제30조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고 규정
함.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 7. 14. "사용자는 견습 또는 임시근로자로 채용된 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체협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정직사원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함.
- 참가인은 2010. 5. 31.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0. 5. 3.자 근로계약서상 종기의 임의 기재 여부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종기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 의해 임의로 기재되었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