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7.09.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7고정187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혐의로 벌금 70만 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의 범죄사실로 기소
됨.
-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근로계약서 사본, 해고(예고)통지서, 해고서면통지내용 추가분,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증명서 사본 등이 제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를 위반하였
음.
- 법원은 위 각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벌금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만 원 이상으로 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
됨. 검토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혐의로 벌금 70만 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의 범죄사실로 기소
됨.
-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근로계약서 사본, 해고(예고)통지서, 해고서면통지내용 추가분,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증명서 사본 등이 제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를 위반하였
음.
- 법원은 위 각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벌금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만 원 이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