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84.01.24
대법원83다카442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442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립대학 서무과장의 교수 폭행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립대학 서무과장의 교수 폭행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사립대학 서무과장이 같은 대학 교수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안에서,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7. 3. 25. 피고 학원이 경영하는 대학의 서기로 채용되어 1979. 7. 1.부터 대학 수원교사 서무과장으로 근무
함.
- 1980. 11. 11. 14:00경 대학 수원교사 상담실에서 같은 대학교수인 소외인에게 학원사태와 관련하여 조용히 지내달라고 말
함.
- 소외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박치기를 당하자 격분하여 소외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치료기간 미상의 경부 찰과상을 입
힘.
- 소외인은 지병인 심근경색증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근로자의 상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일간신문에 보도
됨.
- 이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사태에 이
름.
- 근로자는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대학 구내에서 대학 서무과장으로서 같은 대학 교수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원심이 설시한 근로자의 경력, 상해의 동기나 결과 등을 감안하더라도, 학원 내 폭력 배제, 대학 교직자로서의 위계질서 및 기강 확립, 품위 유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 원심이 이를 재량권의 일탈로 판시한 것은 징계처분의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파기사유) 검토
- 본 판결은 대학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대학이라는 특수한 교육기관의 특성상 요구되는 위계질서, 기강 확립, 품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직원 간의 폭력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징계 사유의 중대성, 행위의 결과, 그리고 기관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사립대학 서무과장의 교수 폭행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사립대학 서무과장이 같은 대학 교수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안에서,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7. 3. 25. 피고 학원이 경영하는 대학의 서기로 채용되어 1979. 7. 1.부터 대학 수원교사 서무과장으로 근무
함.
- 1980. 11. 11. 14:00경 대학 수원교사 상담실에서 같은 대학교수인 소외인에게 학원사태와 관련하여 조용히 지내달라고 말
함.
- 소외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박치기를 당하자 격분하여 소외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치료기간 미상의 경부 찰과상을 입
힘.
- 소외인은 지병인 심근경색증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원고의 상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일간신문에 보도
됨.
- 이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사태에 이
름.
- 원고는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대학 구내에서 대학 서무과장으로서 같은 대학 교수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원심이 설시한 원고의 경력, 상해의 동기나 결과 등을 감안하더라도, 학원 내 폭력 배제, 대학 교직자로서의 위계질서 및 기강 확립, 품위 유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에 대한 피고의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