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2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698
대구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22698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인의 휴가 일수 조작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의 휴가 일수 조작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2. 7. 육군에 입대하여 2023. 6. 6.까지 소총수로 근무
함.
- 회사는 2023. 6. 5. 병장이던 근로자에게 공정의무위반(문서 위·변조)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23. 2.경, 3.경, 4.경 총 3회에 걸쳐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하여 휴가를 신청하면서 실제 휴가 기간보다 휴가 일수를 적게 입력하여 휴가 한도가 덜 차감되게 하고, 이를 모르는 상급자에게 휴가 결재를 상신함으로써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것
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8. 1. 징계건명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로 변경하고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 항고심사권자인 제50보병사단장은 2023. 8. 3. 근로자에게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23. 6. 6. 상병 계급으로 전역하였고, 해당 사안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202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공무원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신분적 또는 재산적 불이익을 받은 경우, 퇴직 후에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으로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되어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처분이 취소될 경우 금전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
음.
-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7. 7. 12. 선고 74누147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
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3.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에 대해 중대한 위반인 경우 '군기교육~휴가단축' 처분을 규정하고 있
음.
판정 상세
군인의 휴가 일수 조작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2. 7. 육군에 입대하여 2023. 6. 6.까지 소총수로 근무
함.
- 피고는 2023. 6. 5. 병장이던 원고에게 공정의무위반(문서 위·변조)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2023. 2.경, 3.경, 4.경 총 3회에 걸쳐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하여 휴가를 신청하면서 실제 휴가 기간보다 휴가 일수를 적게 입력하여 휴가 한도가 덜 차감되게 하고, 이를 모르는 상급자에게 휴가 결재를 상신함으로써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것
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8. 1. 징계건명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로 변경하고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 항고심사권자인 제50보병사단장은 2023. 8. 3. 원고에게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
함.
- 원고는 2023. 6. 6. 상병 계급으로 전역하였고,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202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공무원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신분적 또는 재산적 불이익을 받은 경우, 퇴직 후에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되어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금전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
음.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7. 7. 12. 선고 74누147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