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 16. 선고 2024고정21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22. 7. 1.부터 2023.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에게 2023. 5월 임금 2,700,000원, 2023. 6월 임금 1,022,122원, 2023. 5월 숙소비 420,000원, 2023. 6월 숙소비 158,996원 등 총 4,301,1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3. 6. 12. 14:00경 D에게 '화요일(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하여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417,35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숙소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이 없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금품 청산 위반의 죄):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2,417,35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22. 7. 1.부터 2023.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에게 2023. 5월 임금 2,700,000원, 2023. 6월 임금 1,022,122원, 2023. 5월 숙소비 420,000원, 2023. 6월 숙소비 158,996원 등 총 4,301,1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23. 6. 12. 14:00경 D에게 '화요일(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하여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417,35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숙소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이 없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금품 청산 위반의 죄):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