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구합22839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별정우체국장의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별정우체국장의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10. 18.부터 B우체국(해당 사안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 겸 국장으로 근무
함.
- 2017. 10. 31. 우편업무 담당 사무장 C이 명예퇴직하고, 2018. 3. 5. 금융업무 담당 사무주임 D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원고 외 직원이 모두 결원
됨.
- E우체국은 소속 직원들을 순환 배치하여 해당 사안 별정우체국 업무를 지원하게
함.
- 2018. 3. 5. E우체국 영업과장 F가 해당 사안 별정우체국을 방문하여 업무를 감독
함.
- 근로자는 14:10경 사무실을 이석하여 외부에서 음주 후 15:40경 돌아와 F로부터 근무태만을 지적받자, F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고 소란을 피
움.
- 근로자는 2018. 3. 6.부터 3. 9.까지 병가, 3. 12.부터 3. 30.까지 연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
음.
- 2018. 3. 28. 근로자의 아들 J이 원고 명의의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철회
함.
- 부산지방우정청 감사관실은 2018. 4. 11.부터 4. 12.까지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중징계 조치 필요 의견을 회사에게 제시
함.
- 회사는 2018. 4. 30. 해당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18. 5. 10.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회사는 2018. 5. 17. 근로자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 해당 징계사유 순번 1번 (상관 폭행 및 모욕)
- 법리: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F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됨. F가 근로자의 직접적인 상관은 아니나, 상급기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감독하던 중 발생한 비위행위이므로 그 정도를 참작함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 별정우체국 인사규칙 제18조
- 해당 징계사유 순번 2번 (무단이석 및 근무태만, 병가 및 연가 사용)
- 법리: 별정우체국 국장의 업무 장소가 사무실 내로 제한되거나 일시적 이석 시 항상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이석이나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개인 용무를 위한 외출은 무단이석으로 볼 수 없
음. 총괄우체국장의 허가를 받은 병가 및 연가 사용은 적법
함.
- 판단:
-
판정 상세
별정우체국장의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0. 18.부터 B우체국(이 사건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 겸 국장으로 근무
함.
- 2017. 10. 31. 우편업무 담당 사무장 C이 명예퇴직하고, 2018. 3. 5. 금융업무 담당 사무주임 D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원고 외 직원이 모두 결원
됨.
- E우체국은 소속 직원들을 순환 배치하여 이 사건 별정우체국 업무를 지원하게
함.
- 2018. 3. 5. E우체국 영업과장 F가 이 사건 별정우체국을 방문하여 업무를 감독
함.
- 원고는 14:10경 사무실을 이석하여 외부에서 음주 후 15:40경 돌아와 F로부터 근무태만을 지적받자, F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고 소란을 피
움.
- 원고는 2018. 3. 6.부터 3. 9.까지 병가, 3. 12.부터 3. 30.까지 연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
음.
- 2018. 3. 28. 원고의 아들 J이 원고 명의의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철회
함.
- 부산지방우정청 감사관실은 2018. 4. 11.부터 4. 12.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중징계 조치 필요 의견을 피고에게 제시
함.
- 피고는 2018. 4. 30.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8. 5. 10.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피고는 2018. 5. 17.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1번 (상관 폭행 및 모욕)
- 법리: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F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