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8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476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6구합55476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112 신고 접수 및 지령 매뉴얼 위반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112 신고 접수 및 지령 매뉴얼 위반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12. 1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3. 31. 경위로 승진, 2012. 7. 11.부터 서울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
함.
- 2015. 9. 12. 21:12경 '여자친구가 어머니와 전화로 싸운 후 집으로 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칼을 들고 여자친구가 오면 죽이겠다며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해당 사안 신고)가 접수
됨.
- 출동 경찰관들이 해당 사안 신고를 앞선 가정폭력신고(해당 사안 별건신고)와 동일 사건으로 오인하여 현장 출동이 지연, 신고자의 어머니가 과도로 여자친구의 흉부를 찔러 살해하는 사건(해당 사안 살인사건)이 발생
함.
- 회사는 2015. 10. 30.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해당 징계처분)를
함.
- 해당 사안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한남파출소 상황근무자 경위 박OO는 감봉 3월, 순찰차 42호 경찰관 경위 정OO은 감봉 2월, 순찰차 43호 경찰관 경장 조OO은 감봉 1월,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인 근로자와 한남파출소장인 경감 이은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소청심사에서 경장 조OO은 견책으로, 경감 이은 불문경고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 112 신고 접수 당시 지령 누락)
- 법리: 112종합상황실 근무자는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에 따라 출동요소 결정, 출동위치 지령, 출동 시 유의사항 지시(경찰장구 휴대 지시 포함) 순서로 지령해야 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따른 의무
임.
-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신고가 가해자의 흉기 휴대 사실을 포함한 긴급출동 사안임을 인지하고도, 초기 무전에서 신고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폭력 건'이라고만 전파
함.
- 순찰차 42, 43호를 출동요소로 결정하고도, 해당 사안 신고장소와 가해자의 흉기 휴대 사실을 늦게 전파하였고, 흉기에 대비한 경찰장구 휴대 지시를 누락
함.
- 근로자의 '동일 사건 여부 확인 후 별도 순찰차 지정 및 장구 착용 지시 예정' 주장은 동일 사건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별도의 출동요소를 지정·지령하도록 한 매뉴얼에 위배
됨.
- 출동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흉기 휴대 사안임을 명확히 지령하지 않은 것이 출동 경찰관들의 오인에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사유의 존부 (제2 징계사유: 중복신고 확인 미흡)
- 법리: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에 따르면, 다수 신고자에 의한 중복신고가 의심될 경우, 112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최근'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순찰차 도착 및 사건 처리 여부를 확인하거나, 동일 사건으로 추정되는 모든 신고의 '위치'를 무전으로 전파하여 현장 경찰관으로부터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
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따른 의무
임.
-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신고와 별건신고가 중복신고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매뉴얼에 따라 해당 사안 신고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
판정 상세
112 신고 접수 및 지령 매뉴얼 위반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2. 1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3. 31. 경위로 승진, 2012. 7. 11.부터 서울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
함.
- 2015. 9. 12. 21:12경 '여자친구가 어머니와 전화로 싸운 후 집으로 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칼을 들고 여자친구가 오면 죽이겠다며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이 사건 신고)가 접수
됨.
- 출동 경찰관들이 이 사건 신고를 앞선 가정폭력신고(이 사건 별건신고)와 동일 사건으로 오인하여 현장 출동이 지연, 신고자의 어머니가 과도로 여자친구의 흉부를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사건 살인사건)이 발생
함.
-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이 사건 징계처분)를
함.
- 이 사건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한남파출소 상황근무자 경위 박OO는 감봉 3월, 순찰차 42호 경찰관 경위 정OO은 감봉 2월, 순찰차 43호 경찰관 경장 조OO은 감봉 1월,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인 원고와 한남파출소장인 경감 이은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소청심사에서 경장 조OO은 견책으로, 경감 이은 불문경고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 112 신고 접수 당시 지령 누락)
- 법리: 112종합상황실 근무자는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에 따라 출동요소 결정, 출동위치 지령, 출동 시 유의사항 지시(경찰장구 휴대 지시 포함) 순서로 지령해야 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따른 의무
임.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신고가 가해자의 흉기 휴대 사실을 포함한 긴급출동 사안임을 인지하고도, 초기 무전에서 신고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폭력 건'이라고만 전파
함.
- 순찰차 42, 43호를 출동요소로 결정하고도, 이 사건 신고장소와 가해자의 흉기 휴대 사실을 늦게 전파하였고, 흉기에 대비한 경찰장구 휴대 지시를 누락
함.
- 원고의 '동일 사건 여부 확인 후 별도 순찰차 지정 및 장구 착용 지시 예정' 주장은 동일 사건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별도의 출동요소를 지정·지령하도록 한 매뉴얼에 위배
됨.
- 출동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흉기 휴대 사안임을 명확히 지령하지 않은 것이 출동 경찰관들의 오인에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