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3212 판결 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판정 요지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28.경부터 2017. 1. 23.경까지 피해자 C단체 서울지역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사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행사비 및 업무추진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
함.
-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행사비 및 업무추진비 합계 102,280,19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함.
- 구체적으로, 2013년 우수직원 워크샵 진행 중 신용카드 결제 취소 후 재결제 방식으로 11,731,000원을 횡령
함.
- 그 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549,195원의 행사비 및 업무추진비를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행사비 및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K 등 다수 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계좌내역, 문답서, 예산집행내역, 은행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등 다수의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이 본부장 지위에서 부하직원들을 통해 범행을 실행하게 한 점, 범행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징계면직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
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본조에 정한 형에 의한
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판정 상세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28.경부터 2017. 1. 23.경까지 피해자 C단체 서울지역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사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행사비 및 업무추진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
함.
-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행사비 및 업무추진비 합계 102,280,19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함.
- 구체적으로, 2013년 우수직원 워크샵 진행 중 신용카드 결제 취소 후 재결제 방식으로 11,731,000원을 횡령
함.
- 그 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549,195원의 행사비 및 업무추진비를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행사비 및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K 등 다수 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계좌내역, 문답서, 예산집행내역, 은행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등 다수의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이 본부장 지위에서 부하직원들을 통해 범행을 실행하게 한 점, 범행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징계면직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