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0. 26. 선고 2017가합10093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영화진흥위원회 B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영화진흥위원회 B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3. 1.부터 2016. 12. 30.까지 피고(영화진흥위원회)의 B장으로 재직
함.
- 2016. 9. 5.부터 9. 8.까지 국무조정실 감사, 2016. 10. 25.부터 11. 2.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가 진행
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 12. 6.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 부적정한 예산집행, 복무 위반 등을 이유로 회사에게 근로자를 중징계 처분하라는 문책요구를
함.
- 회사는 2016. 12. 26. 제15차 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대기명령을 의결하고, 다음 날 근로자에게 통지
함.
- 회사는 2016. 12. 28. 근로자에게 2016. 12. 30. 제16차 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징계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메일로 통지
함.
- 회사는 2016. 12. 30. 제16차 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 여부: 회사의 인사규정 제58조는 B장 등 별정직에 대한 징계는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며, 영화비디오법 제14조는 피고 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사항뿐만 아니라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법원은 회사가 징계위원회 대신 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어 B장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은 영화비디오법 및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
함.
- 소명기회 보장 여부: 회사와 피고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제17조는 1급 및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
함.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책요구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B장으로서 이를 열람하여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회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2016. 12. 30. 피고 위원회 임시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B장으로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사안 해임처분 이전에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미고지 여부: 회사의 인사팀 직원이 2016. 12. 28.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2016. 12. 30. 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및 소명 참석을 안내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해당 사안 해임처분 이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사유를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
함.
- 참고인 신청 기회 및 이의제기절차 미고지: 근로자는 회사의 B장으로서 인사위원장의 직위에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에 관한 인사규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2016. 12. 30. 피고 위원회 임시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을 신청하거나 징계절차에 대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판정 상세
영화진흥위원회 B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부터 2016. 12. 30.까지 피고(영화진흥위원회)의 B장으로 재직
함.
- 2016. 9. 5.부터 9. 8.까지 국무조정실 감사, 2016. 10. 25.부터 11. 2.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가 진행
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 12. 6. 원고의 성희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 부적정한 예산집행, 복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를 중징계 처분하라는 문책요구를
함.
- 피고는 2016. 12. 26. 제15차 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대기명령을 의결하고, 다음 날 원고에게 통지
함.
-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2016. 12. 30. 제16차 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징계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메일로 통지
함.
- 피고는 2016. 12. 30. 제16차 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 여부: 피고의 인사규정 제58조는 B장 등 별정직에 대한 징계는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며, 영화비디오법 제14조는 피고 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사항뿐만 아니라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법원은 피고가 징계위원회 대신 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어 B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은 영화비디오법 및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
함.
- 소명기회 보장 여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제17조는 1급 및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
함.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책요구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B장으로서 이를 열람하여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피고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2016. 12. 30. 피고 위원회 임시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B장으로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에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미고지 여부: 피고의 인사팀 직원이 2016. 12. 28. 원고에게 이메일로 2016. 12. 30. 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및 소명 참석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