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1.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3고정6709 판결 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업무상 횡령죄 인정 및 일부 무죄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 횡령죄 인정 및 일부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이 선고
됨.
-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E 상가를 관리하는 E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며 관리단 업무를 총괄
함.
- 피고인은 2008. 5. 27.경 관리단의 공금으로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1,926,963원을 납부하는 등 총 7,056,563원 상당을 횡령
함.
- 피고인은 관리단 공금으로 개인적인 음료수 대금 4,760,000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증명 책임
- 쟁점: 피고인이 관리단의 공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및 그 증명 정
도.
- 법리: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등 특정 금액 횡령 사실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들의 법정진술,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
됨.
- 음료수 대금 등 4,760,000원 상당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음료수 대금을 지급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인 '해당 사안 문건'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문건'은 명절 선물 구입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조성했다는 내용인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봄.
- 따라서 음료수 대금 횡령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으나,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함을 보여
줌. 특히, 간접 증거인 '해당 사안 문건'의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증명력을 부인한 점은 합리적 의심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한 것으로 평가
됨.
- 피고인의 일부 횡령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다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의 불충분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
함.
-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경우, 일부 무죄 부분이 있더라도 유죄 부분과 함께 선고함으로써 판결의 효율성을 도모함.
판정 상세
업무상 횡령죄 인정 및 일부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이 선고
됨.
-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E 상가를 관리하는 E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며 관리단 업무를 총괄
함.
- 피고인은 2008. 5. 27.경 관리단의 공금으로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1,926,963원을 납부하는 등 총 7,056,563원 상당을 횡령
함.
- 피고인은 관리단 공금으로 개인적인 음료수 대금 4,760,000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증명 책임
- 쟁점: 피고인이 관리단의 공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및 그 증명 정
도.
- 법리: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등 특정 금액 횡령 사실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들의 법정진술,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
됨.
- 음료수 대금 등 4,760,000원 상당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음료수 대금을 지급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인 '이 사건 문건'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문건'은 명절 선물 구입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조성했다는 내용인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봄.
- 따라서 음료수 대금 횡령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으나,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