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18나25602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 8, 원고 9의 고용관계 단절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80%로 제한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회사에게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함.
- 회사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 11은 해당 소 제기 전 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기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
음.
- 원고 3, 원고 4, 원고 8, 원고 9는 외주사업체에서 자진 퇴사 또는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단절
됨.
- 원고 8, 원고 9는 '회사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회사와 직접고용계약이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복제소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제소 금지 원칙은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한 사건에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원고 11의 전 소송과 해당 소송에서 청구하는 손해의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9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7896 판결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존부
- 법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상, 파견근로자가 퇴사 또는 해고로 근로 제공을 중단했더라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3, 원고 4, 원고 8, 원고 9가 외주사업체에서 퇴사 또는 해고되었더라도 회사의 직접고용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회사는 이들에게 임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직무수당 지급 의무
- 법원의 판단: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7, 원고 8, 원고 10은 회사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다면 3교대 근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수당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다만, 원고 6, 원고 9, 원고 11(일부 기간)은 일근 근무만 하였으므로 직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
음. 복지포인트 환산금액의 손해배상 포함 여부
- 법리: 파견법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므로, 복지포인트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다면 원고들은 복지포인트를 배분받아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회사는 복지포인트 환산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다만,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건강검진비용은 공제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법 제2조 제7호, 제21조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 8, 원고 9의 고용관계 단절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함.
- 피고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 11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기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
음.
- 원고 3, 원고 4, 원고 8, 원고 9는 외주사업체에서 자진 퇴사 또는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단절
됨.
- 원고 8, 원고 9는 '피고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와 직접고용계약이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복제소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제소 금지 원칙은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한 사건에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원고 11의 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하는 손해의 기간이 다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9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7896 판결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존부
- 법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상, 파견근로자가 퇴사 또는 해고로 근로 제공을 중단했더라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3, 원고 4, 원고 8, 원고 9가 외주사업체에서 퇴사 또는 해고되었더라도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피고는 이들에게 임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