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8고정27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6. 14. 선고 2018고정2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목포시 소재 선박건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
임.
- 2014. 6. 10.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2015. 11. 30.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3,483,6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2015. 11. 30.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2,932,975원을 포함한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39,742,4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2015. 11. 30. 퇴직한 D의 퇴직금 4,430,7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해고예고 미조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39,742,4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4,430,7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목포시 소재 선박건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
임.
- 2014. 6. 10.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2015. 11. 30.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3,483,6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함.
- 2015. 11. 30.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2,932,975원을 포함한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39,742,4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2015. 11. 30. 퇴직한 D의 퇴직금 4,430,7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해고예고 미조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