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1
서울동부지방법원2016노68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노683 판결 퇴거불응,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행
핵심 쟁점
지적장애 2급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부당 인정
판정 요지
지적장애 2급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해당 사안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항소
함.
- 피고인은 해당 사안 범행 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사안 범행을 저지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전체 지능지수가 42이고 정신 지체장애 2급 장애인임은 인정
함.
- 그러나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범행 전후 행동과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불리한 양형 요소: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처벌 전력이 많고,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비록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으나, 그러한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2016. 4. 1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여 장래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점.
-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 위 양형 요소들을 종합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 후 징역 8월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퇴거불응)
-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35조 (누범)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 형법 제50조 (경합범)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14. 7.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4. 11. 13.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형 집행을 종료
함.
- 피해자 E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
함. 검토
판정 상세
지적장애 2급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항소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전체 지능지수가 42이고 정신 지체장애 2급 장애인임은 인정
함.
- 그러나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범행 전후 행동과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불리한 양형 요소: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처벌 전력이 많고,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비록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으나, 그러한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2016. 4. 1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여 장래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