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13
서울고등법원2015누65089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5누650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9. 14.부터 2013. 5. 31.까지 (주)D의 이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오랜 기간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
함.
- 근로자는 1997년 내지 1998년경 참가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교직원 징계업무에 관여한 경험이 있어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는 2012. 12. 26. (주)D 직원 P이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했을 때 (주)D의 실경영주로 지목되어 실제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2011. 10. 6. 참가인의 이사회 회의장에 난입하는 등 수회에 걸쳐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
함.
- 참가인은 2015년 5월경 (주)R의 사내이사를 겸직한 다른 교수 3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오랜 기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겸직금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 회사 업무에 관여한 점,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참가인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으로 보이며, 교원의 신분과 겸직금지 취지, 겸직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다른 교수 3명에 대한 견책 처분은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지적 후 즉시 사퇴하고 잘못을 뉘우쳤으며 총장 표창 경력이 있는 등 감경 사유가 적용된 결과이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실제로 교원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증거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참고사실
-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
됨.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9. 14.부터 2013. 5. 31.까지 (주)D의 이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오랜 기간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
함.
- 원고는 1997년 내지 1998년경 참가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교직원 징계업무에 관여한 경험이 있어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
- 원고는 2012. 12. 26. (주)D 직원 P이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했을 때 (주)D의 실경영주로 지목되어 실제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2011. 10. 6. 참가인의 이사회 회의장에 난입하는 등 수회에 걸쳐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
함.
- 참가인은 2015년 5월경 (주)R의 사내이사를 겸직한 다른 교수 3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오랜 기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겸직금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 회사 업무에 관여한 점,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참가인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으로 보이며, 교원의 신분과 겸직금지 취지, 겸직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다른 교수 3명에 대한 견책 처분은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지적 후 즉시 사퇴하고 잘못을 뉘우쳤으며 총장 표창 경력이 있는 등 감경 사유가 적용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실제로 교원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증거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