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30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757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구합66757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1. 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위로 근속 승진
함.
- 2017. 2. 1. 01:00경까지 주점에서 음주 후, 01:28경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
함.
- 01:30경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함.
- 목격자 M이 근로자를 추격하며 112에 신고
함.
- 근로자는 01:50경 약 23km 떨어진 주거지에 도착
함.
- 2017. 2. 1. 09:30경 근무지에 출근하여 배우자가 운전했다고 부인했으나, 10:59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17%가 나
옴.
- 목격자 진술로 근로자가 운전했음이 확인되자, 근로자는 2017. 2. 2. 10:00경 운전 사실을 인정
함.
-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
됨.
- 근로자는 귀가 후 추가 음주 사실을 감찰 조사 시에 진술
함.
- 2017. 3. 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확정
됨.
- 회사는 2017. 2. 17.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강등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7. 4. 27.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음주 후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함.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충격을 인식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
됨.
- 목격자가 추격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귀가 후 추가 음주 주장은 최초 진술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
음.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위로 근속 승진
함.
- 2017. 2. 1. 01:00경까지 주점에서 음주 후, 01:28경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
함.
- 01:30경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함.
- 목격자 M이 원고를 추격하며 112에 신고
함.
- 원고는 01:50경 약 23km 떨어진 주거지에 도착
함.
- 2017. 2. 1. 09:30경 근무지에 출근하여 배우자가 운전했다고 부인했으나, 10:59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17%가 나
옴.
- 목격자 진술로 원고가 운전했음이 확인되자, 원고는 2017. 2. 2. 10:00경 운전 사실을 인정
함.
-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
됨.
- 원고는 귀가 후 추가 음주 사실을 감찰 조사 시에 진술
함.
- 2017. 3. 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17. 2. 17.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강등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7. 4. 27.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음주 후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