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12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687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6878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경비원 고용승계 의무 불인정
판정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경비원 고용승계 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C아파트 자치기구)는 2015. 12.경 D 주식회사(이하 '해당 사안 회사')와 C아파트 시설유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14.부터 2019. 12. 13.까지 계약을 갱신하였
음.
- 근로자는 2017. 12. 1.부터 해당 사안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C아파트에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11. 4. 해당 사안 회사와 2019. 12. 1.부터 2019. 12. 13.까지의 근로계약(이하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사안 회사는 2019. 11. 8. 근로자에게 2019. 12. 13.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에 대한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되고, 해당 사안 회사에 대한 신청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고용승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위탁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신뢰관계 및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정년연령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근로자는 2019. 10. 31. 정년에 도달하였
음.
-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위탁계약 해지 시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특정하였고,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과 해당 사안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탁계약 종료일이 동일
함.
-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해당 사안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와 해당 사안 회사 사이의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업체가 위탁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
음.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사안 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 근로자의 정년연령은 만 60세로 하되 정년이 도래하는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한
다.
- 해당 사안 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 제3항: 정년 이후에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
- 해당 사안 회사의 취업규칙 제70조 제1항: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와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
다. 검토
판정 상세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경비원 고용승계 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C아파트 자치기구)는 2015. 12.경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와 C아파트 시설유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14.부터 2019. 12. 13.까지 계약을 갱신하였
음.
- 원고는 2017. 12. 1.부터 이 사건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C아파트에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9. 11. 4. 이 사건 회사와 2019. 12. 1.부터 2019. 12. 13.까지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8. 원고에게 2019. 12. 13.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청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고용승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위탁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신뢰관계 및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정년연령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원고는 2019. 10. 31. 정년에 도달하였
음.
-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위탁계약 해지 시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특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일과 이 사건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탁계약 종료일이 동일
함.
- 원고에게 정년 이후 이 사건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업체가 위탁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체가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원고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
음.
-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