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4.10.02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고정37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고정3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11. 21. 근로자 D에게 2023. 11. 23.까지만 출근하라고 해고를 예고하면서,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 1,522,966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피고인 측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딸 E이 실질적인 대표이며, 피고인은 E의 일을 돕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또한, 피고인이 해고 통지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인 자녀 E을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
함.
- 해고 통지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고 통지를 한 이상 상대방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 통지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
음.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므로,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법령에 관한 사항을 몰랐다는 점만으로 고의 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
임.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11. 21. 근로자 D에게 2023. 11. 23.까지만 출근하라고 해고를 예고하면서,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 1,522,966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피고인 측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딸 E이 실질적인 대표이며, 피고인은 E의 일을 돕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또한, 피고인이 해고 통지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인 자녀 E을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
함.
- 해고 통지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고 통지를 한 이상 상대방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 통지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
음.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므로,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법령에 관한 사항을 몰랐다는 점만으로 고의 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
임.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