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1. 선고 2020가단10210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 징계 및 고소·소송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여부
판정 요지
부당 징계 및 고소·소송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해당 사안 쇼핑몰의 상가건물을 운영·관리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상임이사 및 대표이사 대행으로 재직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징계 처분(정직, 해고)을 내렸으나,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은 대부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거나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상 배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근로자는 무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피고 회사의 청구가 기각
됨.
- 피고 C는 근로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근로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 및 재심 신청, 행정소송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 법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만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징계 처분 및 재심 신청, 행정소송의 주체는 사용자인 피고 회사이므로, 피고 C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피고 C가 징계위원으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 근로자가 관리비 미납을 방치하고, G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를 방치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G에 회사 자료를 전달하고, D 협의회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
됨.
-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 C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2125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고소 및 민사소송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 법리:
-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참조)
- 민사소송 제기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는,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 점을 알거나 통상인이라면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참조)
판정 상세
부당 징계 및 고소·소송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쇼핑몰의 상가건물을 운영·관리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상임이사 및 대표이사 대행으로 재직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징계 처분(정직, 해고)을 내렸으나,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은 대부분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거나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를 업무상 배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는 무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피고 회사의 청구가 기각
됨.
- 피고 C는 원고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원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 및 재심 신청, 행정소송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 법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만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징계 처분 및 재심 신청, 행정소송의 주체는 사용자인 피고 회사이므로, 피고 C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피고 C가 징계위원으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 원고가 관리비 미납을 방치하고, G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를 방치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G에 회사 자료를 전달하고, D 협의회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
됨.
- 원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 C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2125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