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5
서울고등법원2023나2003900
서울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나2003900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 징계의 정당성 판단: 업무지원단 배치 및 폭행 행위
판정 요지
해고 징계의 정당성 판단: 업무지원단 배치 및 폭행 행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과거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업무지원단에 배치되어 단말회수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업무 수행 중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하고 폭행을 가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 등을 업무지원단에 배치한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사유, 징계대상자의 과거 행적,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종전 징계 사유(노동조합 활동 관련)는 인정되지 않
음.
- 2011. 4.경 감봉 1월 징계는 '관리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시간 중 직무 이탈, 사적인 일'을 사유로 함(을 제20호증).
- 종전 징계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라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
음. 업무지원단 배치와 징계의 관계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며, 별개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권고와 무관하게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 등을 업무지원단에 배치하여 단말회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음(갑 제15호증).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구제방안 마련을 권고하는 취지일 뿐
임.
-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상급자 지시에 불응하고 폭행을 가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위 차별시정 권고와 무관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해당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과거 징계 사유의 적법성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효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특정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 사유가 명확하고, 과거 징계 전력이 부당하지 않으며, 별개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뒤집기는 어려움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 징계의 정당성 판단: 업무지원단 배치 및 폭행 행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과거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업무지원단에 배치되어 단말회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업무 수행 중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하고 폭행을 가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 등을 업무지원단에 배치한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사유, 징계대상자의 과거 행적,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종전 징계 사유(노동조합 활동 관련)는 인정되지 않
음.
- 2011. 4.경 감봉 1월 징계는 '관리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시간 중 직무 이탈, 사적인 일'을 사유로 함(을 제20호증).
- 종전 징계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라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
음. 업무지원단 배치와 징계의 관계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며, 별개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권고와 무관하게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 등을 업무지원단에 배치하여 단말회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음(갑 제15호증).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구제방안 마련을 권고하는 취지일 뿐
임.
-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상급자 지시에 불응하고 폭행을 가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위 차별시정 권고와 무관한 원고의 비위행위에 해당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