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합537058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복리후생 수당 차등 지급의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복리후생 수당 차등 지급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등 피고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
임.
- 회사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발표
함.
- 이 추진계획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원고들은 회사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맞춤형 복지포인트(해당 사안 수당)를 무기계약직인 원고들에게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인지 여부
-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며, '고정성' 및 '선택불가성'이 전제되어야
함.
- 판단: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 합치로 성립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고용형태 변경 가능성도 있
음. 또한, 특별한 인격적 요소를 요건으로 삼지 않고 구체적인 대우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 제11조 제1항: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6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및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근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없거나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함.
- 판단: 해당 사안 공무원과 원고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
함.
- 복리후생적 임금이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업무 내용·권한·책임 등을 고려할 때 양 집단의 노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설정 가능
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업무가 공무원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
함.
판정 상세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복리후생 수당 차등 지급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등 피고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발표
함.
- 이 추진계획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원고들은 피고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맞춤형 복지포인트(이 사건 수당)를 무기계약직인 원고들에게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인지 여부
-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며, '고정성' 및 '선택불가성'이 전제되어야
함.
- 판단: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 합치로 성립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고용형태 변경 가능성도 있
음. 또한, 특별한 인격적 요소를 요건으로 삼지 않고 구체적인 대우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 제11조 제1항: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6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및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