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28
제주지방법원2014구합575
제주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구합575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
임.
- 회사는 2014. 2. 25.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직장이탈 행위는 특정되지 않아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로 감경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3. 8. 19. 회사에게 연구교수지원신청서를 첨부하여 2013년 가을 학기부터 1년 동안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
냄.
- 근로자는 2013. 8. 27. 학생들에게 수업 폐강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학과사무실은 폐강되지 않았다는 정정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13. 9. 4.부터 2013. 11. 2.까지 적응장애 등을 이유로 60일간 병가를 사용하였고, 이 기간 동안 수업은 시간강사가 대신
함.
- 근로자는 병가기간 이후 약 2~3주간 B대학교 C 게시판을 이용하여 과제제출수업을 실시
함.
- 교무처장은 2013. 11. 18. 근로자에게 과제물 제출로 수업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출석수업을 진행하라는 이메일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근무시간 외 근무지 밖에도 미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연구교수지원신청 기간이 아님에도 허위 문자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송하여 수업 배정을 피하려 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
음.
- 근로자의 문자메시지로 인해 학사행정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
음.
- 근로자가 병가기간 이후 위경련 등을 이유로 출석수업 대신 과제제출수업을 진행한 것은 정당한 절차(연가 신청, 온라인수업 변경 신청 및 승인, 수강 학생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정식 출석수업으로 인정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위 행위들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담당 수업을 성실히 강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이러한 성실의무는 근무시간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도 있
다.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위와 동일 취지)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교수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2014. 2. 25.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직장이탈 행위는 특정되지 않아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로 감경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3. 8. 19. 피고에게 연구교수지원신청서를 첨부하여 2013년 가을 학기부터 1년 동안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
냄.
- 원고는 2013. 8. 27. 학생들에게 수업 폐강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학과사무실은 폐강되지 않았다는 정정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13. 9. 4.부터 2013. 11. 2.까지 적응장애 등을 이유로 60일간 병가를 사용하였고, 이 기간 동안 수업은 시간강사가 대신
함.
- 원고는 병가기간 이후 약 2~3주간 B대학교 C 게시판을 이용하여 과제제출수업을 실시
함.
- 교무처장은 2013. 11. 18. 원고에게 과제물 제출로 수업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출석수업을 진행하라는 이메일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근무시간 외 근무지 밖에도 미칠 수 있
음.
- 판단:
- 원고가 연구교수지원신청 기간이 아님에도 허위 문자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송하여 수업 배정을 피하려 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
음.
- 원고의 문자메시지로 인해 학사행정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
음.
- 원고가 병가기간 이후 위경련 등을 이유로 출석수업 대신 과제제출수업을 진행한 것은 정당한 절차(연가 신청, 온라인수업 변경 신청 및 승인, 수강 학생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정식 출석수업으로 인정될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들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담당 수업을 성실히 강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