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행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농지개량조합 임원의 징계해임 처분 적법성 및 무죄추정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농지개량조합 임원의 징계해임 처분 적법성 및 무죄추정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농지개량조합 조합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전 징계는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농지개량조합 조합장으로 재임 중 1982. 1.부터 11.까지 5회에 걸쳐 총 70만원의 뇌물을 수수
함.
- 이로 인해 1984.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의 형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뇌물수수 및 품위손상 행위로 인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해임 의결되었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면직처분에 대해 상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지개량조합 임원규칙상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의 의미 및 징계처분과의 관계
- 농지개량조합 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4 제1항 소정의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은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처분을 의미
함.
- 이는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8장에 규정된 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성질이 다
름.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징계해임은 임용규칙이 아닌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6조에 근거한 조합준칙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이므로 적법
함. 임용규칙 제6조의 4 제1항의 "형의 선고"를 "형의 확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해당 사안에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을 들어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지개량조합 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 (1970.3.6 농림부령 제418호) 제6조의 4 제1항
-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10조
-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부칙 제2조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6조
-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8장 (제77조 내지 제100조)
- 대법원 1976.4.13 선고 75누121 판결 징계시효 완성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면직처분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조합준칙 제91조 및 "별표제15호"에 규정된 징계양정 기준(특히 뇌물수수의 경우 금액 다과 불문하고 파면 및 해임을 적용키로 한 규정)과 기타 정상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은 적절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91조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의 기재 요건 흠결 및 징계의결서 사본의 징계위원 기명날인 누락 여
부.
-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사유 설명서가 첨부된 징계의결사항 통보에 처분기관명과 직인이 압날되어 있으므로 기재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의결서 사본에 징계위원장의 기명날인이 있는 이상 다른 징계위원 전원의 기명날인이 없다 하여 법정요식행위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93조 제2항 제3자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이익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판정 상세
농지개량조합 임원의 징계해임 처분 적법성 및 무죄추정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농지개량조합 조합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전 징계는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농지개량조합 조합장으로 재임 중 1982. 1.부터 11.까지 5회에 걸쳐 총 70만원의 뇌물을 수수
함.
- 이로 인해 1984.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의 형을 선고받
음.
- 원고는 뇌물수수 및 품위손상 행위로 인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해임 의결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면직처분에 대해 상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지개량조합 임원규칙상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의 의미 및 징계처분과의 관계
- 농지개량조합 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4 제1항 소정의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은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처분을 의미
함.
- 이는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8장에 규정된 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성질이 다
름.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징계해임은 임용규칙이 아닌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6조에 근거한 조합준칙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이므로 적법
함. 임용규칙 제6조의 4 제1항의 "형의 선고"를 "형의 확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을 들어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지개량조합 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 (1970.3.6 농림부령 제418호) 제6조의 4 제1항
-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10조
-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부칙 제2조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6조
-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8장 (제77조 내지 제100조)
- 대법원 1976.4.13 선고 75누121 판결 징계시효 완성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면직처분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조합준칙 제91조 및 "별표제15호"에 규정된 징계양정 기준(특히 뇌물수수의 경우 금액 다과 불문하고 파면 및 해임을 적용키로 한 규정)과 기타 정상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은 적절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