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30
서울고등법원2015누60817
서울고등법원 2016. 3. 30. 선고 2015누608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해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
임.
-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1심에서 이미 주장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이유를 면밀히 검토
함.
- 해당 해고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제1심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해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
임.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1심에서 이미 주장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이유를 면밀히 검토
함.
- 이 사건 해고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제1심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