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9가합10186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3. 선고 2019가합101860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초과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초과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
음.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유효
함.
- 근로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1. 1.부터 2019. 4. 30.까지 피고 산하 C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에는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회에서 연임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이 퇴직일이 된다.'고 규정
됨.
- 회사는 2019. 3. 25. 근로자에게 임기만료를 통지하고, 2019. 4. 17.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퇴직을 결의
함.
-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적용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의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관리자'에 속
함.
-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은 62,268,000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 상위 100분의 25'의 근로소득액 62,007,000원을 초과
함.
- 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 통계법 제22조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절차,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판단:
- 피고 정관 운영 시행규정 제5조 제1항에는 '각 시설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초과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
음.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유효
함.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1.부터 2019. 4. 30.까지 피고 산하 C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에는 '원고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회에서 연임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이 퇴직일이 된다.'고 규정
됨.
-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임기만료를 통지하고, 2019. 4. 17. 이사회에서 원고의 퇴직을 결의
함.
-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적용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
음.
- 판단:
- 원고의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관리자'에 속
함.
- 원고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은 62,268,000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 상위 100분의 25'의 근로소득액 62,007,000원을 초과
함.
-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