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9
광주지방법원2024가합55230
광주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합55230 판결 정직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배우자 명의 태양광발전사업 관여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배우자 명의 태양광발전사업 관여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
임.
- 근로자는 2007. 12. 3. 회사에게 고용되어 현재 충북본부 충주지사 전력공급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임.
- 회사는 2023. 12. 21. 근로자에게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를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근거규정 흠결,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근거규정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취업규칙, 인사관리지침 등 회사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처분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관리지침 등을 근거로 하였음이 분명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징계 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태양광 비위행위 관련 징계양정 요구기준' 등은 징계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아
님.
- 따라서 근거규정 흠결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제3호(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제10조 제1항(성실의무) 및 제75조 제1호(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발전소(해당 사안 발전소) 시공계약 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발전소의 설치 장소, 금액, 용량 등 중요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
함.
- 해당 사안 발전소의 전기사용신청서와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고, 배우자의 연락처는 없었
음.
- 해당 사안 발전소 총 사업비 약 10억 7,000만 원 중 대출을 제외한 4억 원 중 2억 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금이었
음.
- 가정주부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492.7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혼자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
임.
- 근로자의 장인이 실질적 운영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발전소 운영으로 2019. 10.경부터 2022. 11.경까지 약 2억 5,700만 원 이상의 전기공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상당한 수익을 얻어 영리업무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해당 사안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행위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
판정 상세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배우자 명의 태양광발전사업 관여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
임.
- 원고는 2007. 12. 3.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 충북본부 충주지사 전력공급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임.
- 피고는 2023. 12. 21. 원고에게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를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근거규정 흠결,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근거규정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취업규칙, 인사관리지침 등 피고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관리지침 등을 근거로 하였음이 분명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징계 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태양광 비위행위 관련 징계양정 요구기준' 등은 징계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아
님.
- 따라서 근거규정 흠결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피고의 취업규칙 제11조 제3호(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제10조 제1항(성실의무) 및 제75조 제1호(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발전소(이 사건 발전소) 시공계약 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
함.
-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의 설치 장소, 금액, 용량 등 중요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
함.
- 이 사건 발전소의 전기사용신청서와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서에는 원고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고, 배우자의 연락처는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