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6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정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택배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판정 요지
택배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 노원지점의 지입차주로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택배업을 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10. 1. 같은 해 6. 1.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오늘부로 다른 직장 알아보세
요. 저가 노원 출근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D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6. 1.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의 근로자 D에 대한 해고가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구 근로기준법 제26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D이 2017. 8. 30. 'E'으로 일을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다음날 사과하며 계속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고 D이 이를 수락하여 이후 1개월간 정상 근무
함.
- 피고인은 D의 사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론한 바 없으며, 오히려 2017년 9월 중순경 추석 연휴 근무를 독려하기도
함.
- D은 위 'E' 메시지 발송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정상 근무를 이어감으로써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피고인이 D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D이 추석 연휴 기간에 근무할 수 없다고 한 사유 등으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이 2017. 10. 1.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D을 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서면 계약서 미교부의 점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항).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17. 6. 1.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택배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 노원지점의 지입차주로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택배업을 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10. 1. 같은 해 6. 1.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오늘부로 다른 직장 알아보세
요. 저가 노원 출근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D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6. 1.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의 근로자 D에 대한 해고가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구 근로기준법 제26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D이 2017. 8. 30. 'E'으로 일을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다음날 사과하며 계속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고 D이 이를 수락하여 이후 1개월간 정상 근무
함.
- 피고인은 D의 사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론한 바 없으며, 오히려 2017년 9월 중순경 추석 연휴 근무를 독려하기도
함.
- D은 위 'E' 메시지 발송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정상 근무를 이어감으로써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피고인이 D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D이 추석 연휴 기간에 근무할 수 없다고 한 사유 등으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이 2017. 10. 1.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D을 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