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26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518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5182 판결 손해배상(기)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운송업체 C 소속 근로자이자 C노동조합(이하 '해당 사안 조합') 조합원이었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조합의 제9, 10대 위원장
임.
- 2012. 7. 3. 해당 사안 조합의 제10대 위원장 선거에서 회사가 당선
됨.
- 근로자와 D, E, F(이하 '원고 및 3인')는 해당 사안 선거가 불법선거라며 회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함(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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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법원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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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해당 사안 조합 운영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사실 유포, 선거 결과 불승복, 갈등 조장, 파벌 형성 등으로 조합 분열 우려가 있다며 원고 및 3인을 징계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 회사는 2013. 4. 2. 원고 및 3인의 징계에 관한 운영위원회 소집 공고를
함.
- 2013. 4. 10. 운영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무기정권 징계(이하 '해당 징계')가 결정
됨.
- 근로자는 2013. 4. 23. 해당 사안 조합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해당 징계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징계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근로자는 회사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했으며, 다른 노조 간부들은 형사처벌에도 징계받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징계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
함.
- 또한, 이로 인해 전별금을 받지 못하고 근무 형태가 변경되어 소득이 감소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1,500,000원(전별금 800,000원 + 위자료 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법원의 판단:
- G, I, H가 벌금형을 받았으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해지는 것은 아
님.
- 해당 징계 절차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고, 운영위원회 소집 공고가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운영위원들이 징계 사유에 대해 토의하고 의견을 제출한 점을 볼 때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징계권자는 회사가 아니라 해당 사안 조합 징계위원회이며, 징계 수위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
됨. 회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므로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정황이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별금은 지급 사유 발생 시 회사가 아닌 해당 사안 조합에게 지급 의무가 있
음.
판정 상세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업체 C 소속 근로자이자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조합원이었
음.
-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제9, 10대 위원장
임.
- 2012. 7. 3. 이 사건 조합의 제10대 위원장 선거에서 피고가 당선
됨.
- 원고와 D, E, F(이하 '원고 및 3인')는 이 사건 선거가 불법선거라며 피고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함(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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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원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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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이 사건 조합 운영위원회는 원고가 허위사실 유포, 선거 결과 불승복, 갈등 조장, 파벌 형성 등으로 조합 분열 우려가 있다며 원고 및 3인을 징계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 피고는 2013. 4. 2. 원고 및 3인의 징계에 관한 운영위원회 소집 공고를
함.
- 2013. 4. 10. 운영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무기정권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가 결정
됨.
- 원고는 2013. 4. 23. 이 사건 조합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이 사건 징계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징계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는 피고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했으며, 다른 노조 간부들은 형사처벌에도 징계받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징계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
함.
- 또한, 이로 인해 전별금을 받지 못하고 근무 형태가 변경되어 소득이 감소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500,000원(전별금 800,000원 + 위자료 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법원의 판단:
- G, I, H가 벌금형을 받았으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해지는 것은 아
님.
- 이 사건 징계 절차는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고, 운영위원회 소집 공고가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운영위원들이 징계 사유에 대해 토의하고 의견을 제출한 점을 볼 때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