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8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093
인천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구합53093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 부사관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 부사관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1. 27.경부터 육군 부사관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제1방공여단 505방공대대 B소대 부소대장으로 근무
함.
- 제1방공여단 505방공대대 징계위원회는 2019. 3. 22.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모욕) 및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제1방공여단장은 2019. 7. 1.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및 모욕):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구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는 부사관 징계양정기준으로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
함.
- 근로자가 C 및 D 등 병사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에 해당
함.
- C가 없는 자리에서 C에 대한 욕설은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나,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 중 순번 1 내지 6 부분은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구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는 부사관 징계양정기준으로 '직무태만'을 규정
함.
-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시간에 직전 근무자와 근무교대를 하지 않고 취침하여 C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 다만, '근로자가 매일 출근 즉시 피엑스에 들어가 휴대전화만 하였다'는 징계사유(순번 8)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등 참조).
- 군의 특수성: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요구되는 군에서 하급자와 부하 병사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거나 근무교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강과 결속을 저해하여 임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판정 상세
군 부사관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1. 27.경부터 육군 부사관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제1방공여단 505방공대대 B소대 부소대장으로 근무
함.
- 제1방공여단 505방공대대 징계위원회는 2019. 3. 22.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모욕) 및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제1방공여단장은 2019. 7. 1.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및 모욕):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구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는 부사관 징계양정기준으로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
함.
- 원고가 C 및 D 등 병사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에 해당
함.
- C가 없는 자리에서 C에 대한 욕설은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나,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1 내지 6 부분은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구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는 부사관 징계양정기준으로 '직무태만'을 규정
함.
- 원고가 자신의 근무시간에 직전 근무자와 근무교대를 하지 않고 취침하여 C가 원고를 대신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 다만, '원고가 매일 출근 즉시 피엑스에 들어가 휴대전화만 하였다'는 징계사유(순번 8)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