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6
부산지방법원2024가합41232
부산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가합41232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회사는 신원의 교육 훈련과 선박운항 및 어업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보급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 훈련, 선원인력양성 등 선원정책수행을 위한 정부지원업무, 선박운항 및 어업기술의 연구 ·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
다. 나. 근로자는 2022. 3. 4.경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선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부터 2024. 1. 1. 경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유사한 내용의 선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근로자의 선원고용계약을 통틀어 '해당 사안 고용계약'이라고 한다) 2024. 2. 29.까지 피고 소유의 선박(이하 '해당 사안 선박'
판정 상세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41232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래
피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문학
변론종결: 2024. 8. 22.
판결선고: 2024. 9. 26.
[주문]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원의 교육 훈련과 선박운항 및 어업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보급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 훈련, 선원인력양성 등 선원정책수행을 위한 정부지원업무, 선박운항 및 어업기술의 연구 ·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22. 3. 4.경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선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부터 2024. 1. 1. 경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유사한 내용의 선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원고의 선원고용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고 한다) 2024. 2. 29.까지 피고 소유의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