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가합44477 판결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시장 상인에 대한 부당한 단전·단수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시장 상인에 대한 부당한 단전·단수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2차 단전·단수 조치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
음.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부산 중구 C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며, 근로자는 이 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회사의 회원
임.
- 회사는 2024. 6. 7. 근로자가 영업장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일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하고, 2024. 7. 4. 근로자에게 2024. 7. 8.부터 2024. 7. 10.까지 2일간 해당 사안 점포의 영업을 정지하라는 처분(이하 '해당 사안 영업정지처분')을 통보하였
음.
- 근로자가 해당 사안 영업정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2024. 7. 11.부터 2024. 7. 12.까지 해당 사안 점포에 단전·단수 조치(이하 '1차 단전·단수 조치')를 단행하였
음.
- 근로자가 단전·단수 상태에서도 영업을 계속하자, 회사는 2024. 7. 16.부터 2024. 7. 17.까지 다시 단전·단수 조치(이하 '2차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효력기간이 경과한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영업정지처분은 2024. 7. 8.부터 2024. 7. 10.까지의 기간 중 2일의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소멸되었
음.
- 해당 사안 규정은 종래 제재를 이유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사안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이미 1차, 2차 단전·단수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해당 사안 영업정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23791 판결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해당 사안 영업정지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존부 (가정적 판단)
- 법원의 판단:
- 절차적 하자: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의견 진술 기회를 가졌고, 처분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시장 상인에 대한 부당한 단전·단수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2차 단전·단수 조치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 중구 C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며, 원고는 이 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피고의 회원
임.
- 피고는 2024. 6. 7. 원고가 영업장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일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하고, 2024. 7. 4. 원고에게 2024. 7. 8.부터 2024. 7. 10.까지 2일간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정지하라는 처분(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통보하였
음.
- 원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24. 7. 11.부터 2024. 7. 12.까지 이 사건 점포에 단전·단수 조치(이하 '1차 단전·단수 조치')를 단행하였
음.
- 원고가 단전·단수 상태에서도 영업을 계속하자, 피고는 2024. 7. 16.부터 2024. 7. 17.까지 다시 단전·단수 조치(이하 '2차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효력기간이 경과한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2024. 7. 8.부터 2024. 7. 10.까지의 기간 중 2일의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소멸되었
음.
- 이 사건 규정은 종래 제재를 이유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이미 1차, 2차 단전·단수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