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구합68258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세무사의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따른 직무정지 1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세무사의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따른 직무정지 1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세무사인 근로자가 의뢰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적격증빙 없는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1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 11. 8.부터 2023. 3. 6.까지 근로자가 세무대리한 'B'의 대표자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함.
- 세무조사 결과, C에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4,716,851,756원(가산세 포함)이 추가 부과
됨.
- 국세청장은 2023. 5. 22. 근로자가 C의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37억 3,100만 원을 누락하고 적격증빙 없는 필요경비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15억 9,000만 원을 탈루한 행위가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해당하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징계를 요구
함.
-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23. 6. 2. 위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6. 7.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 법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이유 제시 의무는 불이익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며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
음.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C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문답 조사가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누락 및 인건비 계상에 관한 질문에 답변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적시된 세무사 징계요구서를 송부받았고,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공문을 통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
음.
- 근로자는 서면 의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
함.
- 징계처분 통지 공문에도 징계사유와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12조, 제17조)이 적시된 징계의결서가 첨부되어 있었
음.
-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는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해당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할 사명이 있으며(세무사법 제1조의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함(세무사법 제12조 제1항).
판정 상세
세무사의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따른 직무정지 1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세무사인 원고가 의뢰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적격증빙 없는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1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 11. 8.부터 2023. 3. 6.까지 원고가 세무대리한 'B'의 대표자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함.
- 세무조사 결과, C에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4,716,851,756원(가산세 포함)이 추가 부과
됨.
- 국세청장은 2023. 5. 22. 원고가 C의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37억 3,100만 원을 누락하고 적격증빙 없는 필요경비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15억 9,000만 원을 탈루한 행위가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해당하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징계를 요구
함.
-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23. 6. 2. 위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6. 7. 이를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 법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이유 제시 의무는 불이익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며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
음.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C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문답 조사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누락 및 인건비 계상에 관한 질문에 답변
함.
- 원고는 징계사유가 적시된 세무사 징계요구서를 송부받았고,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공문을 통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
음.
- 원고는 서면 의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
함.
- 징계처분 통지 공문에도 징계사유와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12조, 제17조)이 적시된 징계의결서가 첨부되어 있었
음.
-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는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