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2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3638
서울행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7구합836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임의결행에 대한 해고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임의결행에 대한 해고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근로자의 버스운전기사
임.
- 근로자는 참가인이 2017. 1. 23. 5, 6회차 운행 및 2017. 1. 25. 5회차 운행을 임의결행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8. 참가인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처분을 유지
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2017. 1. 23.자 5회차 운행 결행 관련:
- 참가인이 H에게 허위 보고하여 결행 승낙을 받은 행위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5조 제24호, 제45호 및 제21조 제1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H의 결행 승낙이 있었으므로 본래 의미의 임의결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참가인이 운행시간표 조정을 핑계로 허위 보고하여 결행 승낙을 받은 점, H의 진술, 참가인 다음 순번 기사의 운행 시작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2017. 1. 23.자 6회차 운행 결행 관련:
- 참가인이 적절한 배차조정 범위를 넘어 운행시간표를 조정하고 H의 지시에 반하여 6회차 운행을 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5조 제20호의 2), 제24호, 제45호 및 제21조 제1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H이 6회차 운행은 반드시 나가라고 지시한 점,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있었던 점, 참가인이 5회차 결행으로 6회차 운행이 가능했음에도 배차간격을 넓혀 자신은 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2017. 1. 25.자 5회차 운행 결행 관련:
- 참가인이 H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5회차 운행을 결행한 행위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5조 제20호의2), 제24호, 제45호 및 제21조 제1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H이 5회차 운행을 빠지도록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고 정상 근무를 지시한 점, 영업소에 대기 차량이 충분했던 점, 운전기사들이 자율적으로 휴식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임의결행에 대한 해고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원고의 버스운전기사
임.
- 원고는 참가인이 2017. 1. 23. 5, 6회차 운행 및 2017. 1. 25. 5회차 운행을 임의결행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8. 참가인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처분을 유지
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2017. 1. 23.자 5회차 운행 결행 관련:
- 참가인이 H에게 허위 보고하여 결행 승낙을 받은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55조 제24호, 제45호 및 제21조 제1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H의 결행 승낙이 있었으므로 본래 의미의 임의결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참가인이 운행시간표 조정을 핑계로 허위 보고하여 결행 승낙을 받은 점, H의 진술, 참가인 다음 순번 기사의 운행 시작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2017. 1. 23.자 6회차 운행 결행 관련:
- 참가인이 적절한 배차조정 범위를 넘어 운행시간표를 조정하고 H의 지시에 반하여 6회차 운행을 하지 않은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55조 제20호의 2), 제24호, 제45호 및 제21조 제1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H이 6회차 운행은 반드시 나가라고 지시한 점,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있었던 점, 참가인이 5회차 결행으로 6회차 운행이 가능했음에도 배차간격을 넓혀 자신은 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2017. 1. 25.자 5회차 운행 결행 관련:
- 참가인이 H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5회차 운행을 결행한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55조 제20호의2), 제24호, 제45호 및 제21조 제1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