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10. 선고 2022가합48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심사본부장 위촉계약 종료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심사본부장 위촉계약 종료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단기성과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5. 27.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여신심사팀장으로 근무하다 2018. 12. 31. 퇴직
함.
- 근로자는 2019. 1. 2. 회사와 심사담당 본부장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0. 3. 13. 및 2020. 6. 18. 계약 내용을 변경 및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위촉계약은 2020. 8.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후 추가 계약은 체결되지 않
음.
- 회사는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과 별도로 임원규정 및 전문임원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의 선임·해임·보수·처우를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 지위 회복 또는 현존하는 위험·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소장에서 복직을 원하지 않으며, 계약 관련 약속 이행 및 노무 대가 편취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
함.
-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통해 본부장 지위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 및 단기성과급 지급을 목적으로 함이 분명
함.
-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불안 제거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및 위촉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과 별도로 임원규정 및 전문임원규정을 두어 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장에게 임원규정이 적용
됨.
-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심사담당 본부장으로 위촉되었고, 임원규정 또는 전문임원규정의 적용을 받는 '본부장'에 해당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심사본부장으로서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총괄 소집하는 등 다른 위원들보다 큰 권한을 가졌고,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정이 없
판정 상세
심사본부장 위촉계약 종료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단기성과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7. 피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여신심사팀장으로 근무하다 2018. 12. 31. 퇴직
함.
- 원고는 2019. 1. 2. 피고와 심사담당 본부장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0. 3. 13. 및 2020. 6. 18. 계약 내용을 변경 및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위촉계약은 2020. 8.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후 추가 계약은 체결되지 않
음.
- 피고는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과 별도로 임원규정 및 전문임원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의 선임·해임·보수·처우를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 지위 회복 또는 현존하는 위험·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소장에서 복직을 원하지 않으며, 계약 관련 약속 이행 및 노무 대가 편취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
함.
- 원고가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통해 본부장 지위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 및 단기성과급 지급을 목적으로 함이 분명
함.
-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불안 제거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및 위촉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