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1.01.21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28
대구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고정11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화장품 제조 및 판매)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2019년 6월, 7월, 8월 임금 합계 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임금은 근로조건 중 중요부분으로서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E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수습기간 및 감액에 대해 약정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고인과 E 사이에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이사 F에게 E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지시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담당자에게 지시한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가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처벌에 관한 규
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사용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처벌에 관한 규
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화장품 제조 및 판매)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2019년 6월, 7월, 8월 임금 합계 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임금은 근로조건 중 중요부분으로서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E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수습기간 및 감액에 대해 약정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고인과 E 사이에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