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누58518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직무발명 미신고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직무발명 미신고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공무원 직무발명 미신고 징계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방위사업청 C팀에서 기동 LSA 담당으로 근무하며 AS 사업과 AT 사업의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AS 사업 및 AT 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자료를 검토
함.
- 근로자는 자신의 처 명의로 제3, 6, 9번 특허를 출원하였고, 제4, 5, 8, 10, 11, 12번 특허도 출원하였으나 회사에게 신고하지 않
음.
- 방위사업청 자체조사 결과, 근로자가 직무수행 중 지득 또는 취득한 비공개 사업 자료를 발명과정에 임의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
됨.
- 근로자는 육군 D으로 근무하다 의원 전역 후 민간 기업체에서 근무하다 E로 임용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 대하여 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및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해당 사안 특허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사유설명서, 조사 당시 근로자의 인지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회사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해당 처분을 하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2024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해당 처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는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 시 신고 의무를, 제8조 제2항은 직무와 관계없는 발명 특허출원 시 신고 의무를 규정
함.
- 판단:
-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8조 제2항 위반: 제4, 5, 8, 10, 11, 12번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이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8조 제2항 위반이 인정
됨.
-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 위반: 근로자가 방위사업청 C팀에서 AS 사업과 AT 사업의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했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자료를 검토했으며, 제3, 6, 9번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이 해당 사업의 회의 자료와 유사하거나 영향을 받았고, 원고 스스로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제3, 6, 9번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은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제5조 위반이 인정
됨.
- 소결: 근로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공무원 직무발명 미신고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공무원 직무발명 미신고 징계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위사업청 C팀에서 기동 LSA 담당으로 근무하며 AS 사업과 AT 사업의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AS 사업 및 AT 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자료를 검토
함.
- 원고는 자신의 처 명의로 제3, 6, 9번 특허를 출원하였고, 제4, 5, 8, 10, 11, 12번 특허도 출원하였으나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
음.
- 방위사업청 자체조사 결과, 원고가 직무수행 중 지득 또는 취득한 비공개 사업 자료를 발명과정에 임의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
됨.
- 원고는 육군 D으로 근무하다 의원 전역 후 민간 기업체에서 근무하다 E로 임용
됨.
- 피고는 원고에게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및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이 사건 특허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사유설명서, 조사 당시 원고의 인지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2024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는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 시 신고 의무를, 제8조 제2항은 직무와 관계없는 발명 특허출원 시 신고 의무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