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2. 5. 선고 2013고정127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공무상표시무효
핵심 쟁점
사내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공무상표시무효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사내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공무상표시무효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L, O에게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 E, F, G, H, I, J, K, M, N, P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R노동조합 S 아산공장 사내 하청지회(이하 '아산 사내 하청지회')는 S에 임금 인상, 사내 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S는 직접 고용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거절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아산 사내 하청지회의 조정 신청에 대해 S와 사내 하청 근로자 간 직접 고용관계가 단정될 수 없어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
함.
- 피고인들은 S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아산 사내 하청지회 감사, 사무장, 대의원, 현장위원, 조합원 등 신분
임.
-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여 2010. 10. 26.부터 2010. 12. 9.까지 S 아산공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
-
-
-
- 업무방해: 피고인 A은 U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저지할 목적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W 주식회사 사무실 입구를 점거하여 관리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구호를 제창하며 업무를 방해
-
-
함.
- 2010. 10. 30. ~ 2010. 12. 10. 업무방해: 피고인 A, L, B, C 등은 U 등의 지시에 따라 불시에 작업 거부를 하여 S 및 W 주식회사 등 사내 하청업체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대체인력 투입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
킴.
- 2010. 11. 17. 업무방해, 공동상해, 공동폭행: 피고인 A, B, C, O 등은 U 등과 공모하여 S 아산공장 의장 공장 생산라인에 진입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대체인력 진입을 저지하며, 자동차 부품을 뒤섞고 작업지시표를 찢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
함. 이 과정에서 S 아산공장 관리 직원 6명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
함.
- 2010. 12. 9. 업무방해,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재물손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여 S 아산공장 의장공장 샤시 생산라인에 진입하여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쇠사슬로 앵글과 기둥을 묶어 점거
함. 관리 직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안전펜스, 의자, 쇠파이프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진입하려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
함. 이로 인해 S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관리 직원 38명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며, S 소유의 안전펜스 등을 손괴
함.
- 2010. 12. 9. 건조물침입 및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O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S 아산공장 의장라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
음.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
판정 상세
사내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공무상표시무효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L, O에게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 E, F, G, H, I, J, K, M, N, P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R노동조합 S 아산공장 사내 하청지회(이하 '아산 사내 하청지회')는 S에 임금 인상, 사내 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S는 직접 고용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거절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아산 사내 하청지회의 조정 신청에 대해 S와 사내 하청 근로자 간 직접 고용관계가 단정될 수 없어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
함.
- 피고인들은 S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아산 사내 하청지회 감사, 사무장, 대의원, 현장위원, 조합원 등 신분
임.
-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여 2010. 10. 26.부터 2010. 12. 9.까지 S 아산공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
- 2010. 10. 26. 업무방해: 피고인 A은 U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저지할 목적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W 주식회사 사무실 입구를 점거하여 관리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구호를 제창하며 업무를 방해
함.
- 2010. 10. 30. ~ 2010. 12. 10. 업무방해: 피고인 A, L, B, C 등은 U 등의 지시에 따라 불시에 작업 거부를 하여 S 및 W 주식회사 등 사내 하청업체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대체인력 투입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
킴.
- 2010. 11. 17. 업무방해, 공동상해, 공동폭행: 피고인 A, B, C, O 등은 U 등과 공모하여 S 아산공장 의장 공장 생산라인에 진입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대체인력 진입을 저지하며, 자동차 부품을 뒤섞고 작업지시표를 찢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
함. 이 과정에서 S 아산공장 관리 직원 6명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
함.
- 2010. 12. 9. 업무방해,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재물손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여 S 아산공장 의장공장 샤시 생산라인에 진입하여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쇠사슬로 앵글과 기둥을 묶어 점거
함. 관리 직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안전펜스, 의자, 쇠파이프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진입하려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
함. 이로 인해 S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관리 직원 38명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며, S 소유의 안전펜스 등을 손괴
함.
- 2010. 12. 9. 건조물침입 및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O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S 아산공장 의장라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