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09
대법원2016도18138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도18138 판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불리한 조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불리한 조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며, 해당 조치는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 갑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됨.
- 피고인은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파견업체에 갑의 교체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범위 및 '그 밖의 불리한 조치'의 의미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주'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도 포함
됨.
-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이 파견근로자 갑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 갑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
함.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후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2.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
짐.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범위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그 밖의 불리한 조치'의 범위에 파견근로계약 해제 통보 및 교체 요구가 포함됨을 인정하여, 사용사업주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근로자의 구제 가능성을 확대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불리한 조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며, 해당 조치는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 갑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됨.
- 피고인은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파견업체에 갑의 교체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범위 및 '그 밖의 불리한 조치'의 의미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주'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도 포함
됨.
-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이 파견근로자 갑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 갑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
함.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후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2.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
짐.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범위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